Notification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Notification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이하 ‘고객’)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Notification 서비스’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별도의 문자메시지 전송 서버의 구축 없이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Notification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나. ‘문자메시지’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 Push, SMS, Email, KakaoTalk Bizmessage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메시지 일체를 의미합니다.
- 다. ‘발신번호’라 함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 라. ‘발신번호 사전 등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만 문자메시지의 발송 번호로 허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마. ‘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바. ‘불법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사.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전파법」에 따라 할당 또는 재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함)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합니다.
- 아.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 ‘식별코드’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자사를 통해 발송된 문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삽입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 차. ‘전송자격인증제’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Notification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및 효력)
-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 및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 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본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상 · 관례 및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를 적용합니다.
- 엔에이치엔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약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4 조 (‘본 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는 발신 번호의 변작 방지를 위해 ‘고객’의 번호 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합니다.
제 5 조 (고객의 의무)
- ‘고객’은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는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거짓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하거나 ‘불법스팸’ 전송을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법을 위반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의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규정에 따라 ‘고객’ 은 ‘발신번호’를 ‘회사’에 사전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해야 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 ‘고객’ 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신자 또는 제 3 자가 ‘회사’ 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 경우 ‘고객’ 은 ‘회사’ 를 제 3 자의 청구로부터 면책 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 ‘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본 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자신이 ‘문자재판매사업자’라는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자신의 고객의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신의 ‘식별코드’를 삽입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되는 등 여하한의 사유로 전송자격인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에 관한 운영규정 및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에 관한 표준협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등)
- ‘회사’는 ‘고객’ 또는 ‘고객’의 ‘본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자메시지’의 발송 차단, ‘본 서비스’ 이용의 제한, 중단 및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고객’이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스팸’ 또는 ‘불법스팸’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고객’이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변작한 경우
- 다. ‘고객’이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라. ‘고객’이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위법, 음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마. ‘고객’이 본 약관 또는 엔에이치엔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 ‘회사’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자메시지’의 발송 차단, ‘본 서비스’ 이용의 제한, 중단 및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나. 여하한의 사유로 ‘본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식별코드’ 미삽입 등 본 약관에서 정한 ‘문자재판매사업자’인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7 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고객’이 타인(또는 타사) ‘발신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3호를 말하며,
이후 개정된 내용을 포함함)] 및 [NHN Cloud 이용 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 가호 및 나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송신하는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객’의 회선 또는 ‘본 서비스’ 중지 (단, 악의적인 목적 없이 실수로 변작된 경우 ‘고객’의 소명을 받고 심사 후 ‘본 서비스’ 재개 가능)
- 나. 등록된 ‘발신번호’ 외 다른 번호로 발신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제한
- 다. 기타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제 8 조 (‘본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대책)
- ‘본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민원사항은 고객센터에서 접수하며 일반 전화를 이용하거나 엔에이치엔클라우드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여 접수합니다.
- ‘본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 처리는 고객지원 담당자가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요기간을 해당 ‘고객’ 에게 통지 후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불만 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만 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 절차 |
대책 |
처리 기간 |
요금 관련 |
청구 요금 이의 |
고객의 귀책 사유 |
고객 안내 |
주기적인 공지 안내 |
3일 |
회사의 귀책 사유 |
사과 후 정정 |
검증 절차 강화 |
3일 |
서비스 관련 |
서비스 품질 이의 |
고객의 귀책 사유 |
고객 안내 |
주기적인 공지 안내 |
1일 |
회사의 귀책 사유 |
원인 파악 후 고객 안내 |
유지보수 강화 |
즉시 |
제 9 조 (‘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안)
- ‘회사’는 안정적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으로 ‘본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엔에이치엔클라우드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고객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본 서비스’ 제공 중단에 대하여 고객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며 신속히 ‘본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고객이 서비스 운영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에 한정하여 고객의 신청에 의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0 조 (손해배상 및 면책)
-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객’이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4시간 이상 계속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장애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이용요금에 ‘본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며,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 ‘회사’가 ‘고객’에 대해 계약 또는 불법행위, 기타 사유로 인한 모든 손해, 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최대 배상 금액은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평균요금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 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다.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라. 그 외 엔에이치엔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간접적, 결과적, 특별 또는 부수적 손해나 이익 또는 수익 손실에 따른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자신의 재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스스로 자신의 재판매 사업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제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여하한의 경우에도 ‘본 서비스’를 이용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재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 규제 준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